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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생명 다루는 필수의료에 형사면책할 것이 아니라 형사가중처벌하고, 의사면허 소지자 양산하여 경쟁체제 도입해야

최자영 | 입력 : 2024/03/03 [11:19]

 

의협과 현 정부가 공조하여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 밀어붙여
공익 목적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
필수의료가 지닌 소송과 배상 위험은 형사면책이 아니라 책임보험으로 풀어야
인기진료 과목 과다수익에 누진과세한 재원으로 필수, 지역의료 저소득 보전 필요

의사들이 이른바 ‘의료사고 특례’ 입법을 요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동향은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고, 의협 등은 기회만 있으면 형사특례 운운하고 들고 나왔으나, 현 정부 들어서 바짝 조으는 모양새다. 의사들은 다른 어떤 정부보다 현 정부가 자신의 기득권을 만족, 실현시키는 데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나 다를까, 올 2월 초 구정을 코앞에 두고, 또 총선을 두어 달 앞둔 시점에 윤석열이 의대 정원 해마다 2,000명 증원 담론을 갑자기 들고 나왔고, 거기에 양념같이 ‘의료사고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전제가 되는 단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의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특례 도입을 위한 두 가지 단서라는 것이 허황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주요 목적은 두 개 단서가 아니라 의사 형사면책 특례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의심의 근거로, 말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형사면책 특례를 도입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의사가 책임보험 가입도 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의사 형사면책 관련 조치를 바로 일선 검찰에 하달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2.6일 대통령 윤석열이 “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의사 형사면책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바로 이틀 후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찰에 지침을 시달했다는 것이다. 문서가 발송되려면, 기안하고 결제 얻는 데 시간이 걸린다. 윤석열의 발언이 있고 이틀 만에 일선 검찰에 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은 윤석열 발언 당시 이미 문서는 작성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뿐 아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공백이 연출되자, 정부에서 ‘당근’이랍시고,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여기에 치명적 모순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소비자(환자)를 위해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사들의 편익에 일방적으로 편승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치명적으로 해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하려 하는 데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면, 그 수나 증원 여부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고, 필수의료에 지원자가 없으면,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하고,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 돌아오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은 의사 형사면책 특례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닌 별개의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대신에 당근으로 형사면책 특례 도입해주겠다고 하고,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 늘리기 위해서도, 병원 떠난 전공의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형사면책 특례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수만 있으면 양념같이, 약방 감초같이 정부가 의사 특례 도입을 거론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의 주요 목적은 의사 형사면책 특례 도입이 아닌가 한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화두를 갑자기 던진 다음의 와중에서, 딱 하나 의사 형사면책 특례는 확실하게 건지겠다는 의중을 알게 모르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원 등 화두는 가변적으로 타협을 거쳐 적정 선에서 상황이 마무리될 것 같다.

정부가 의사 형사면책 특례 도입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수적으로 내건 두 개 단서가 허황한 점에서도 방점이 형사면책 특례 도입에 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단서가 허황한 이유는, 첫째, 면책 특례가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한다고 하나, 이것이 필수의료 아닌 다른 분야에도 관행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의사의 전공과 별개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복합적이고, 생명에 관련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구분하기 어렵도록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의 모든 의료 행위를 ’이현령 비현령‘, 생명 관련된 것으로 엮어 넣을 수가 있다.

둘째, ‘의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이란 단서도 허황하기 짝이 없다. 의사들은 당장에 책임보험 가입할 의사도 없을뿐더러,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 책임보험 가입에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의료정보의 은폐 관행에 있다.

돈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험회사를 끼지 않고, 의사들이 스스로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된다. 이런 방식은 실제로 독일 여러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 간에 제3자(보험회사 혹은 의사공제조합)가 끼려면, 한 의사의 진료에 대한 다른 의사의 유권 해석,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에서 비전문가인 환자에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입증책임을 의사측으로 전환하고 난 연후에야 책임보험제도가 명실공히 작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다른 의사가 소견서를 내지 못하도록 관행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렇듯, 환자가 의료정보를 얻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서,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하에서 만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만 소견을 내는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독점체제는 당연히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외에 다른 소견을 구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 정보를 의사들끼리 은폐하는 관행 외에도, 의사 형사면책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랍시고 책임보험 가입 운운 하는 것이 허황한 이유가 또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형사면책의 입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보험을 통해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환자 측이 구태여 의사를 고소할 필요가 없고, 또 배상은 의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형사면책과 책임보험을 같이 도입하겠다는 것은 책임보험 자체를 실속있게 할 마음이 아예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책임보험 운운은 내심 형사면책 도입의 목적을 위한 실속 없는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 된다.

나아가, 의사 ‘형사면책 특례’ 도입은 소송이나 돈 문제보다 더 근원적으로 의료의 존재와 목적 자체를 배반하는 것이다. 필수의료의 의사 인력 공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엉뚱하게 환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의사의 편익을 도모하는 비민주적 방법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력 공급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공급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의사를 형사면책 받는 특수계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실로 의사에게 형사면책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한국 의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의사들이 환자를 경시하는 한국의 풍조를 반증한다.

생명을 다루는 위험 분야라서 소송 사고가 잦아서 의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형사면책을 도입한다는 논리는 참으로 황당하다. 그 같이 위중한 분야는 당연히 그만큼 의사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소송 등 책임을 지기 싫으면, 의사직, 혹은 필수의료직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고대 아테네에는 도편추방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무런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배반, 부정 등의 의혹이 일 때는 6,000표를 모아 쫓아내 버리는 것이다. 증거도 없이 쫓겨나는 위정자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은 비수와 같아, 잘못 쓰이기를 기다려서 그 증거를 찾아 벌하기에는 그 위험이 너무 크다. 그래서 주권자 민중 시민은 낌새만 보이면 그 위정자를 먼저 쫓아내 버린다. 권력의 오용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다. 억울한 처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예 정치가로 나서지 않으면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면책이 아니라 특별히 가중처벌해야 한다. 생명이 그만큼 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과 배상의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형사면책하겠다는 것은 의사로 하여금 주의 의무에 미리 해태(懈怠)케 하고, 의사들의 부주의 앞에 환자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사들이 돈 안되고 배상과 소송의 위험이 있는 필수의료에 안 가기 때문에 ‘당근’으로 형사면책을 제시한다는 논리는 황당하다. 환자를 의사들에게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의사 형사면책 입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환자를 ’개돼지‘로 아는 것이고, 한국이 의사와 정치권력이 결합(카르텔)된 국가임을 반증한다.

의사들 자신도 동료 의사가 못마땅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의사들끼리 자체정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함익병피부과, 의대정원 1,000명 확대? 잘못된 정책인 이유, https://m.youtube.com/watch?v=lm0P6OvU_2U) 의사가 환자에게 주는 피해를 ‘자체(셀프)’적으로, 그것도 처벌 아닌 ‘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말은 팔이 안으로 굽어, 유야무야 끼리끼리 봐주는 검찰, 법원의 행태를 의료계에서도 연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공익 정신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의사직을 선택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소송이나 배상의 위험을 각오하고 직에 임하겠다는 각오가 없는 이는 자격 미달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는 설사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의사 아닌 다른 직을 구하거나, 생명을 다루지 않는 진료과목으로 가면 된다. 사명감은 능력 유무 여부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의사도 다 같은 신념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자격소지자들 중에서 위험을 불사하고 봉사하려는 사명감을 가진 이를 선택하면 된다.

공급자인 의사가 자신이 종사할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면, 수요자인 환자 쪽에서도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돈벌이하려는 의사를 기피하고 공익을 위해 희생하려는 공급자(의사)를 고를 권리는 소비자(환자)에게 있다. 의사들은 능력뿐 아니라 봉사 정신에서도 경쟁체제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자면 필요 수 이상으로 의사를 여럿 두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의사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다수 의사들 가운데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환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공급을 줄여서 독점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의사 자신이 주장하는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의사들은 애초에 의사 수를 제한하여 독점체제를 구성해놓고는, 그 한정된 의사들이 돈벌이 되는 진료과목에 몰리는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뒤 맥락이 모순된다.

더구나, 의사 수를 증원하지 못 하도록 해놓고서, 필수의료과에 가려는 이가 없으니, 의료인 형사면책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이래저래 민초의 선택지를 박탈하고, 급기야 민초를 의료권력에 무방비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사들 측 변(辯)에 따르면, 의사 수가 많아지면 생기는 부작용으로서, 의사 수가 늘어난 만큼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증가하여 국민 민초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의사면허 소지자(공급자)가 다수이고 환자(소비자)가 그보다 적을 때는 의사들 간에 경쟁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의료비는 의사 수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경쟁에 의해 줄어들게 된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용이 증가한다는 논리는 의사면허를 가진 이가 100% 소용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직종이건 자격증을 가진 이가 100% 고용되는 곳은 없다. 간호사도 자격증이 있으나, 쓰지 않아서 ’장롱‘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많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에 종사하지 않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보수가 낮고 노동 강도가 세므로, 직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를 ’장롱‘면허 소지자라고 한다. 간호사는 장롱면허 소지자가 있어도 괜찮은 판에, 의사는 장롱면허 소지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의사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100% 다 취업이 되어야 하나?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 대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무관하게,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은 의대 증원 등의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 의대 증원을 화두로 촉발된 의료 대란은 형사면책 특례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환자의 생명을 더욱 돈독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사의 형사면책이 아니라, 의사에 대해 형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의사들은 가능한 한 면피하고 싶겠으나, 환자들은 가능한 한 의사들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의도와 관련해서 뿐 아니라 결과와 관련해서도 그러하다.

둘째,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유휴인력을 양산해 놓아야 한다.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소송과 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희생정신으로 봉사하는 의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간호사처럼, 의사면허 소지자를 필요 이상으로 양산하고, 그 가운데서 의료소비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 수 증원을 막아놓고, 필수의료에 올 사람이 없다고 뻗대는 것은 의료소비자뿐 아니라 국민 민초를 우롱하는 처사로서, 눈 감고 아웅하는 것과 같다.

셋째, 보수가 인기 진료과목보다 적어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인력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돈 버는 인기 진료과목에서 생기는 과다수익과 그렇지 못한 필수, 지역의료에서 발생하는 저소득 간 평균을 내고, 과다수익에서 일정부분 필요한 만큼을 덜어내어 필수, 지역의료의 저소득을 보전하면 된다. 이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이는 원천적으로 의사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돈이 생기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가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의료는 유능한 이만 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익의 봉사, 희생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병은 의사만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도 다소간 다 자신의 건강 유지 비법을 가지고 있다.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간수하고 있고, 다소간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한다. 의사가 사회의 모든 질병을 책임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으나, 사실 대형 몇 개 병원 의사들이 유능해 보이는 것도 최첨단 의료 장비 유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넷째, 의료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척결할 필요가 있다. 의사와 간호사 간, 또 전공의, 전임의, 임상의 등의 계약직과 교수(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간에 존재하는 임금 및 근무시간 상의 과도한 불평등이 그러하다.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다수가 다 불행하다.

특히 역할이 다른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협조해야 할뿐, 위계로 얽혀서는 안 된다. 간호사가 필요 이상으로 다수여서 경쟁이 형성된다면, 의사도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가 개인 영업을 할 수 있다면 간호사도 그래야 한다. 간호사는 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의 독선으로, 인력의 착취를 가중시킨다. 영국처럼 간호사도 소비자(환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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