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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2)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의 빈 소리, 조국혁신당의 검찰 ‘전면’ 개혁론 등이 그 나물에 그 밥

최자영 | 입력 : 2024/07/12 [21:25]

정치는 정치가가 먼저 하고 ‘결국(궁극)’에 국민이 하는 것 아니다
촛불이나 독립을 위한 저항같이 국민 민중이 직접, 당장에 해야 하는 것
정치가들이 소모적 논쟁이나 협상으로 때울 것이 아니라,
주요 사안은 국민발의에 의한 ‘다수결’ 국민투표로 해결해야
적지 않은 정치가가, 여느 인간같이, 현자가 아니라 교활한 이들

이재명은,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의 이 같은 표현은 둥글둥글하나 모호하다. 딱 불거지게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전인수의 정치적 수사(修辭 헛소리)에 불과한 데가 있고, 타당하지 못한 점도 있다. 첫째,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라고 한 점, 둘째, ‘결국’이라는 시간적 지연, 셋째,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순서를 거꾸로 하여 위 셋째부터 말하자면, 국민의 뜻도 다양하다. 이른바 보수로 혹은 진보로 불리는 이들이 있고, 각기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이 이들 중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불확실하다. 급기야 ‘국민’이 한다는 말 자체가 빈말이 되는 것이다.

둘째, ‘결국’ 국민이 한다는 것은 궁극에 가서 그러하다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이 치명적이다. 독립운동하고 저항을 해야 하는데도, 소수 정치가가 우선 대신해 줄 것이라고 보고, 그 많은 다수 ‘국민’은 그 ‘궁극’을 기다려 가만히 있어야 하나?

아니다. ‘당장’에 모두가 궐기해야 한다. 궐기하지 않으면, 당장에 예속의 신세를 면치 못 하게 된다. 미래를 기다리는 것은 ‘당장’의 예속을 뜻한다. 그것이 다른 외적(外敵)이든 일본인이든 자국 정치가이든, 그 주체 여하를 막론하고, 다수 국민이 누군가에게 예속된다.

또 위 첫째, “정치가가 정치를 한다”는 이재명의 이해는, 그 정치가의 성향에 따라서, 다수 국민의 의사가 배반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하다. 한 예로, 이재명 자신이 ‘선출된’ 국회의원은 반드시 ‘선출한’ 이들의 뜻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천명한 적이 있다. 정치가가 아닌 일반인 대중은 조금 더 알고 배울 때까지, 아니면 좀 더 철이 들고 사물의 이치를 가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당장에는 정치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이재명의 발언은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아닌 우원식이 선출되었을 때, 성난 민주당원을 타이르며 한 것이다. 이것은 선출된 이는 선출된 순간부터 다수 민중의 뜻을 벗어나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그 근거로서 대중과 달리, 아니면 다수 민중보다 더 큰 혜안을 가진 것처럼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출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혜안’이 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는 형식이고, 후자는 질을 뜻하므로, 서로 연계되지 않는다.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이라는 말은 은연중에 정치가가 대중의 뜻을 무시하여 결정할 수 있고, 또 대중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배타적 특권 의식이 정치가로 하여금 다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한 사람이 지지를 한다 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 세수가 구멍이 나는데도 자꾸만 감세 정책을 쓰는 것이 그러하다. 국회에 ‘채해병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는 노력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중우정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주장한 것도 그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정치를 정치가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발언은, 윤석열이 보이는 바와 같이, 대놓고 소수 정치가가 댜수 민중을 ‘중우’로 매도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배반하는 1인(대통령) 독재, 혹은 소수(국회 300인) 독재가 되게 된다.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 끝에 궁극에 가서 여야 협상(타협, 협치)으로 귀결되는 것은 소수가 협잡하는 국가이다. 그것은 ‘국민’ 중심의 민주국가가 아니고,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치가가 국민의 정치적 발언을 기피하고 무시하는 이론적 근거는 ‘중우(어리석은 민중)’의 개념 틀이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한 사람, 소수, 다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범하는 것이므로, 1인 혹은 소수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견제해야 하는 것은 다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개체로서의 인간적 탐욕, 거짓이며, 그가 행사하는 권력의 오남용이다.

문제는 이재명의 빈말이 그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는 사고의 한계를 노정한다는 점이다. 아래로 개인 자유의 영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위로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견제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 자유를 간섭해서도 안 되지만, 그 자유를 빌미로 내세워 공익을 해칠 때는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하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에 대한 맹목적 굴종, 봉건적 심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개인 자유의 영역은 쉬 침범하려 들고, 다른 한편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 처벌은 오히려 간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전 국힘당 의원 김웅이 윤석열을 향해, “극우 유튜브 좀 보지 마시라”고 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가 마약수사 실적 올리기, 혹은 시위대로부터 용산궁 보호하느라 치안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진보 좌익이, 사고가 나라고 인파를 너무 많이 밀어 넣었기 때문” 이라는 우익 유튜브의 주장을 윤석열이 보고는 따라 한 것이 아니었나 염려한 것이겠다.

또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윤석열을 향해, “민심을 따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비겁합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회자한다. 어딘가 윤석열과 만난 공식석상에서, “민심을 따르십시오”라고 한마디 했다고, SNS(사회적소통망)에서 대단한 일 했다고 치켜세웠다. 조국뿐 아니라, 그를 치켜세우는 민중이 같은 물에 놀고 있는 셈이다.

김웅, 조국, 또 그 조국을 치켜세우는 민중이 다 하릴없다. 극우 유튜브를 보든, 민심을 배반하든, 비겁하든, 한 개인의 선택을 타인이 간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또 간여한다고 바뀔 인간은 거의 없다. 너나없이 다 그러하다. 말을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윤석열과 처음 독대하는 자리에서 할 말 다 하고 나왔다고 하는 이재명의 경우도 이와 같다.

개인의 기호, 습성은 자유, 긍지(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남이 고치려 들 영역이 아니다. 부탁, 읍소하는 것이야 하는 사람 자유라고 한다지만, 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못난이들의 떼창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여기에, 그 개인의 기호가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번에 차단, 처벌, 축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의 구호는 그 사상의 계보가 뚜렷하지 않은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된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구호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이 없다.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여기에 정치가와 국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동양의 공자도 마찬가지이다. 노나라 어떤 정치가가 공자에게 “선생님께서는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공자는 ‘상서 일문’의 말을 인용하여, “효를 하는 것과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여기서 정치는 비롯되니 어찌 정치한다는 것 자체만을 따지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한학자 송우영은 “우농(愚農)의 세설(細說), 정치는 결국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용인신문, 2023.6.19.)라는 표제 하에 위 공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쉽게 말해서 정치라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백성을 섬겨야 하는 거고, 형제간에 우애하듯이 백성을 아껴야 하는 것이라는 말로도 읽히는 대목”인 것으로 풀어 썼다.

송우영의 이 같은 공자 말 풀이는 잘못된 것이다. “효를 하는 것과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의 주체는 민(民) 자신이고, 그것이 정치의 근원이라는 것일 뿐, 거기에 ‘백성(민)’과 ‘백성을 섬기고 아끼는 이(정치가)’가 따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송우영의 논리적 비약은, 공자의 참뜻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굴절되고 왜곡된 사고를 반증한다. 주체가 ‘민(民)’뿐인데, 그것을 민을 섬기는 이와 구분했기 때문이다. 치자와 피치자를 구분하는 이 같은 봉건적 사고는 이재명이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운운하는 말 속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치는 자유, 독립을 위한 항쟁처럼, 그 주체에서 정치가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 위에 민(民)의 감시 감독이 현재 시제로 갖추어져야 하며, 시간적으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자유, 독립의 항거처럼 즉각적이어야 하고, 정치가가 우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民)이 모두 나서야 한다. 저항의 대상은 외적이 될 수도 있고 내부의 일인 혹은 소수의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 거기에 ‘현명한 정치가’ 혹은 ‘우둔한 민중’의 구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소수의 독재는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다. 위로 1인 독재를 지향하는 대통령 윤석열에게는 하릴없이 주로 ‘부탁’을 하고 있고, 아래로는 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가능한 한 차단 혹은 지연하려 하기 때문이다. 총선 전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던 조국은, 총선 후가 되자, 그것이 윤석열 탄핵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발을 뺐다. 그리고는 탄핵은 저 멀리 물 건너가 버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혁하자고 줄창 떠들고 있다.

윤 탄핵 청원 100만 명이 넘었으니 어떻게 할거냐고 묻는 질문에, 조국은, “저는 이 질문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고 보는데, 바로 청원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다”, “기자 여러분께 요청하니, 윤석열을 취재해 달라”, “윤석열에게 권고하니, 국정기조를 바꾸겠다고 답하라”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국 자신이 탄핵에 동참하고 말고를 떠나, ‘민’이 탄핵 청원을 왜 하는 것인지, 개념조차 갖추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국정기조를 바꾸겠다고 답하라”는 ‘권고’를 하는 조국은 윤석열이 답하지 않을 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결국 그가 “3년은 너무 길다”고 한 것은 “스스로 알아서 바꾸라”고 한 것이었다. 여기서 조국은 두 가지 밑천을 드러냈다, 한편으로, 제도적으로 민주정치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양두구육(양 머리 내걸고 개 고기 팔기)하고 ‘민’을 농락했다.

민주정치란 공권력에 대한 ‘민’의 감시, 견제, 처벌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한 이가 스스로 바꿀 때까지 ‘민’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조국이든 누구든, ‘민’을 향해 기다리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조국은 마음에도 없이 총선공약을 과대포장 했고, 지키지도 못할 정강을 내걸었으니, 이는 말 그대로 ‘양두구육’한 것에 다름 아니다. 조국의 이 같은 처신은 민의를 왜곡하고, 오히려 ‘민’을 우롱하며 그 앞길 막는 한국 정치가의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국이 말값을 못 한 것이 또 있다. 조국혁신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도 정강 제1호로 명시해 놓았다고 하는 검사장 민선제를 없었던 것으로 까뭉개버리고, 이것을 ‘수사심의위원회’로 대체해버리려 하는 것도 그러하다. 양자는 등가의 것이 아니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자는 교육감 민선제같이 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민이 관료체제 안으로 포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료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는 점에서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은 정치가를 우선하고, 민(民)의 정치발언권을 후순위로 밀어내며 영구히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조국혁신당과의 차별이라고 내놓는 것이, 중수처를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총리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나 총리 직속이나, 그 나물에 그 밥, 권력 간 카르텔이 강고한 구조에서, 그게 뭐가 크게 서로 다른 점인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정치보좌관역을 맡았다가 지금 22대 국회의원이 된 정진욱(광주 동구남구갑)은, “검사장 민선제가 그 자체로서는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것”, “검사장 민선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기 힘들 때 검사를 민주적 통제하에 두려는 대안이었던 것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진욱이 이해하지 못 한 것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낸다 해도, 그 수사권이 반드시 공정하게 잘 쓰이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진욱은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그 권력에 대한 ‘민’의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과거 경찰이 너무 드세어,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검찰의 권력을 늘렸다. 지금 검찰권력이 비대해져 부적용이 생기니, 다시 수사권 등 그 권력을 경찰, 아니면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로 보내면, 그것이 잘 쓰이리라는 보장이 있나? ‘민’의 감시, 견제가 존재하지 않는 권력은 어디를 가든 뺑뺑이를 돌 뿐, 스스로 정화되는 것이 아니다. 뭉쳐놓든 나눠놓든, 권력은 다소간에 오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진욱이 보기에, 민중이 촛불만 열심히 들고, 목숨 바쳐 독립운동은 열심히 하되, 검사장 민선의 권한은 갖지 못 하는 것이 명백하다. 결국 ‘어리석은’ 민중은 궂은 일은 도맡아 하고, 아무리 희생을 해도, 정치적 결정권을 나누어 갖지는 못 할 전망이다. 정진욱은 민주정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국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 정치가보다 ‘민’을 후순위로 두는 이재명과 맥을 같이 한다.

대중은 어리석다, 선출된 이는 현명하다 식의 담론은 이제 버려야 한다. 뽑힌 정치가가 민중보다 현명했다면, 오늘 같은 정치판의 질곡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정, 부패, 욕망의 정치로 수렴되는 한국의 개판 정치는 오히려 ‘현명한’ 것으로 의제되는 그 청지가가 연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의 인간들이 그렇듯이, 적지 않은 정치가들이 욕심 많고 교활하고 권력지향적인 이들이었다.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라는 구호는 수정되어야 하고, ‘결국’은 ‘당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이 하는 것’은 ‘정치가가 하는 것’ 다음의 순서로 지연되어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다수결 국민투표를 거쳐, 아전인수 아닌 실제 국민의 뜻을 가려야 하는 것이겠다. 단일한 ‘국민’의 뜻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가가 하는 것에 대해 역으로 견제, 수정, 처벌할 권한을 민이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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