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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0) 교육감 선거제도 폐기하자는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을 시장,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임명하자는 윤석열 닮아

최자영 | 입력 : 2024/09/07 [21:57]

교육감 직선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지검장, 경찰청장, 지법원장 등도 직선제로 해야
증거 없이 심증, 의혹만으로 공직자를 우선 추방하는 도편추방
비수 같은 공권력의 비리를 사전 추방으로 예방
대의 위정자, 국민투표, 민중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민회의 결정 등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의 영역

조선일보가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라는 표제의 사설을 냈다. 사설의 마지막 결론은 “곽씨의 출마는 교육감 선거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이다.

조선일보는 전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이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교육감 선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다. 이런 조선일보의 논증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장 치명적인 논리의 하자는 개인의 일탈 여부를 바로 제도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준거로 삼은 것이다.

선출된 곽노현이 징역형을 받았으므로, 교육감 선출제도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이라면, 그 같은 논리로, 대통령 전두환이 사형선고 받고, 이명박, 박근혜가 징역 유죄선고 받고 징역살았으므로, 대통령 선거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조선일보는 왜 대통령은 일탈해도 대통령 선거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감 선거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일까?

대통령만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시장도, 군수도, 시도의회 의원들 가운데도 선거사범으로 몰려 중도하자하는 이가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도, 무슨 선거도 다 없애야 하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개인이 일탈하면, 각종 선거제도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선일보가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교육감 선거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한 것은, 곽노현과 무관하게, 선거제도 자체의 의미를 폄훼,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선일보 사설의 논조는 대통령 윤석열을 닮았다. 윤석열은 교육감을 직선하지 말고 지명제로 하자는 발상을 낸 적이 있었다. 시장, 도지사가 교육감을 짝(러닝메이트)으로 지명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교육감을 시민, 도민이 직선하는 것은 시장, 도지사가 지명하는 것과 천양지차로 다르다.

조선일보는 곽노현을 빌미삼아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그 대신 임명제로 하자는 것이다.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가능한 한 줄이고, 관료의 힘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그러다가, 시장, 도지사 가운데 또 제2 곽노현이 있으면, 시장, 도지사 선거제도도 없애자고 할 판이 된다. 그러면, 조선일보의 논리에 따라, 이들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자고 할 것이고, 중앙집권과 관료제가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듯, 중앙집권이 강화되면, 가뜩이나 불편부당한 권력의 행사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은 십여만 원 법인카드를 어디서 썼네 마네하고 기소되어 뻔질나게 법원 드나들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는 각종 비리 의혹에도 검찰 출두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어디로 불러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조사하러 간 검찰이 각자 휴대폰까지 압수당했다고 한다.

그 검찰이 김건희 불기소 의견을 냈고, 이어서 소집된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워원회라는 곳에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검찰이 낸 결론을 따르고, 그에 반박하는 최재영 목사는 아예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심의위원회가 한쪽 말만 듣고 했으니, 그 불기소 의견은 당연히 정보가 은폐되거나 왜곡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또 전 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은 생활기록부, 장학금까지 다 들추어내어 의사면허까지 취소하고 난리 치더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나선 이는 자식들 이야기는 개인 사생활이라 건드리지 말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국힘당대표 한동훈은 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까지 은폐함으로써 검찰수사를 훼방했다. 국회에서 탄핵되었던 이정섭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직무에 복귀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 검찰의 자료 미제출이 결과적으로 국회의 이정섭 탄핵 청구를 우스개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반면, 민주당대표 이재명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꾸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소문이 회자한다. 상대에 따라, 극구 들추어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면,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도 가리고 왜곡하여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

스스로 강변하는바, 박근혜 정부하에서 지속적 사찰의 대상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후자의 경우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현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 한 사안 관련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고 물러나게 되었다.

조희연의 경우, 법원 판결의 편파성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은 차치하더라도, 기소 과정부터가 적합성,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의혹의 여지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 수사하기 위해 어렵사리 만들어진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의 제1호 기소건이 조희연이었기 때문이다.

그 뜻은 서울시 교육감보다 더 막강한 권력자의 비리가 없었다는 뜻이거나, 해직 전교조 몇 명 특별채용하는 것보다 더 큰 비리가 대한민국에 없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공직자의 비리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그럴 리가 만무하다.

다시 강조하여, 누가 어떤 비리의 의혹이 있는가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억지로 까발리고 부풀리고, 어떤 것은 은폐된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타산에 따라, 한편에 정략적으로 들추는 비리, 만들어내는 비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하려는 비리가 있다. 이와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누가 비리가 있노라고 떠드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자는 조선일보 사설은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나아가 불편부당한 권력의 쓰임새 앞에서 국민 민중의 발언권을 틀어막으려는 것, 나아가 집중된 권력을 앞으로도 더욱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편파적, 잘못된 권력의 행사는 어떻게 제어, 견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원용될 수 있다.

첫째, 관료적 중앙권력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 민중에 의한 직선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뿐 아니라, 지검장, 경찰청장, 중앙 및 지방 법원장 등을 직선제로 해야 한다. 혹은 유자격자 다수 가운데서 추첨하면 된다. 직선제나 추첨제는 인사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검찰, 법원 등 조직의 상명하복 구조를 타파하는 데 주효할 것이다.

둘째, 국민 민중이 공직자를 견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이고, 그것도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조사하여 죄가 가시화된 다음, 또 재판하고 최종 유죄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심증, 의혹만으로 바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 한 예가 민주정치의 전형, 민중(데모스)의 민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아테네에서 시행되었던 도편추방제도이다. 종이가 없던 시절, 깨진 단지 조각에 이름을 써내는데, 6.000표 이상 이름이 나온 이는 무조건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된다. 거기에는 본인의 변명이나 객관적 증거가 필요 없다.

도편추방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첫째, 공직자, 혹은 공적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의 경우, 의혹이 있는 비리를 예방하는 것이다. 다소간 권력을 가진 이의 비리가 가시화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가 야기될 것이므로, 그런 위험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둘째, 권력구조적으로 민주정치는 중앙집권의 위정자가 아니라, 민회의 민중이 권력을 행사했다. 칼자루를 민중이 쥐고 있지 않았다면, 공직자를, 그것도 증거도 없이, 한 번의 투표로 추방해 버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때 칼자루를 쥔 민중의 투표는 법 위에 군림한다.

권력을 주무르는 정치는 법의 영역 안이 아니고, 법 위에 군림한다. 정치 권력의 잘못된 쓰임새는, 지금 한국 위정자들의 행태에서 증명되듯이, 무법천지를 연출한다. 법의 편파적 적용은 정치권력의 행사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그 위정자들의 편파적 법의 적용은, 법 자체로써가 아니라, 민중이 정치적 발언권을 획득함으로써만이 견제, 제어할 수 있다.

도편추방제의 예방적 기제에 따른다면, 국민 민중의 투표, 즉 국민투표에 의해 온갖 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거기에는 객관적 증거나 당사자의 변명이 필요가 없고, 의혹, 심증만으로 충분하다. 증거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도편추방제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의혹이 있다면, 증거를 찾기도 전에, 그 의혹만으로도, 투표를 통해 바로 직에서 당사자를 추방할 수 있다. 이때 민중의 결의, 국민투표는 법 위에 군림한다.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도편추방은 법, 논리,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힘의 영역이다. 위정자가 아니라 민중의 민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곽노현을 빌미로,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조선일보는 시종 국민 민중으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민중을 위정자의 종속물로 만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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