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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 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세미나 개최 (2024.11.19. 화, 오후 3-5시,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

최자영 | 입력 : 2024/11/18 [12:37]

‘성인지 감수성’의 주관적 감정이 객관적 증거를 압도하는 일탈의 판결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 조항이 법관의 자의적 일탈을 부추겨
독일 기본법(헌법) 제20조 제3항에는 ‘양심’ 조항 없이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세미나 개최 (2024.11.19. 화, 오후 3-5시,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 “양성평등인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세미나 개최 (2024.11.19. 화, 오후 3-5시,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 “양성평등인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

 시민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정희, 이원영 교수)에서 주최하는 세미나(2024.11.19. 화, 오후 3-5시))가 “양성평등인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이라는 제목 하에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을지로 2가) 배움터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김정희(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재불동포)의 사회로,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최봉태(변호사,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 이승연(함부르크촛불행동 대표, 독일심리상담사), 권윤지(작가, ‘파괴할 수 없는 것’ 저자)가 토론을 맡는다.

무죄추정주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문명국가들이 입각하고 있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 우리나라 사법권에서는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예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주관적 견해가 법률 및 법정에서 채택됨에 따라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소와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세미나 개최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1년 유죄 선고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어 의문사한 고(故) 박원순 변호사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던 그가 박원순과 유사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재판받는 중이다.

성추행 혐의 사건은 박원순, 정철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근원은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로 자처하는 이’의 확증 없는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주관적 감정이다.

모든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데, 왜 성추행의 경우 확증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 유죄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성인지 감수성’, ‘수치심 유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주관적 감정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와 떡하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증이 변변찮은 사건의 경우에도 주관적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범죄가 성립된다. 증거 없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도 감수성(감정)이 범죄 성립 요건이 되기 때문하다.

문제는 성추행이 아니라는 객관적 정황자료가 있는 상황에서도 판사의 심증에 따라 유죄 선고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관적 감정 운운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주관적 견해는 성추행뿐 아니라, 근원적으로 한국 사법계 전반에 횡행하고 있다. 그것이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 관련 조항이다.

헌법 제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말이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은 객관적이나, 양심은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면 자의적 재판을 하게 된다. 그 전제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법관은 헌멉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적, 자의적 견해에 편승하여, ‘법관의 양심’이라는 미사여구를 앞세워 얼토당토않은 판결을 내리곤 한다.

객관적 증거 없는 성인지 감수성, 성적 수치심 등은 물론,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 조항은 사법권력의 악용과 법관의 일탈을 허용하는 주요 근거를 제공해왔다. 반면, 독일 기본법(헌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법관의 양심’ 운운하는 조항이 없고,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시민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는 사법권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 주요 토론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 조항 제거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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