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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5) 윤석열 탄핵 반대의 국힘당은 기실 내란 지지가 아니라 내각제 및 (책임)총리제 개헌 획책

최자영 | 입력 : 2024/12/22 [00:03]

내각제 주창 국힘당에 적극 동조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과 김두관
내각제 및 총리제는 국민 발언권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여의도 여야가 정치를 짬짜미 하겠다는 의도
국민이 속아 잘못 결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은 속인 놈을 벌하는 권한 가져야

이 내란지중에 국힘당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 권성동이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제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권성동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내란과 무관하게 그 전부터 이어져온 것이다.

국힘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지지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 탄핵 반대가 그 내란 행위나 주술 감염 등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윤석열을 영입할 때부터 국힘당은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인물 자체를 인정,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 내란에 즈음해서도 같은 맥락에 있다. 애초에, 또 내란에 즈음한 지금에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힘당의 목적은 어떻게든 권력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국힘당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뺏기기 싫다는 것이다. 권력을 넘겨주기 싫은 대상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선 민주당, 다른 하나는 국민 민중에 대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국힘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동조자가 있다. 과거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김진표, 현재로서는 그 같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이다.

국힘당 및 민주당 동조자들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낡았다거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고, 국회 중심의 의원내각제 및 (책임)총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이런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낡은 것이거나 현실에 안 맞는 것이라 하는 것일까, 둘째, 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면, 그것이 국회로만 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전자는, 당면한 내란 관련하여, 사람의 문제를 마치 제도의 문제인 양 바꿔치기 하려는 의도, 후자는 정치의 중심에서 정작 권리를 찾아야 하는 국민 민중의 정치 발언권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만 가져가야할 이유가 하등 없다. 지역 의회도 있고, 또 전체로서의 국민 민중도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눈에는 여의도 국회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배제한 국민 발안권 같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런데 국힘당 및 그 아류보다 더 웃기는 것은 국민 민중 자신이다, 여전히 남의 손을 빌려서 비로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봉건적 의타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동적 입장은 국민 민중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가 한덕수보고 하릴없이 종용하는 것이나, 이재명이 국힘당 및 한덕수 등을 향해 공동으로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어 시국에 대처하자고 짝사랑 구애 하는 것이 그러하다. 혹여 국힘당이 겉으로 응하는 일이 있다 해도, 오월동주, 동상이몽이 될 것 같다. 대개의 경우 지난날 이력이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내란에 다소간 연루된 총리 한덕수를 탄핵해야 할지 말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재명이 하지 말자고 했다는 말이 항간에 회자한다. 그 한덕수가 윤석열같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다시 한덕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지지자 가운데서, “그래도 두고 보자,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있겠지”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재명이 믿을 만하니 믿고 기다리자는 말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학습효과를 얻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의를 믿고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윤석열-추미애 갈등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런 귀결은 문재인의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는 악의 여부를 떠나, 개인의 판단이 갖는 한계이다.

사람을 믿고 기다리려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질곡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머리가 안 돌아가니 손발이 괴롭다. 사람을 믿고 기다리자고 하는 것 자체가 봉건적 발상으로, 절차상 비민주적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을 빌려서 무언가를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는 국민 민중이 주인이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평소에는 다른 이를 시켜 대리하게 하나, 유사시에는 언제나 결정권을 도로 소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소환권이 없으면, 민주정치가 아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나, 윤석열이 자의적으로 독재하는 것은 절차상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두 경우 다 민중에게 결정권이 없고, 권력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독재자 이전에 국민 민중들의 봉건적 의타성이다.

스스로 결정하면 잘못하지나 않을까 위험부담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하다가 보면 이력이 나서 세련되는 것이니까. 애초에 겁이 나서 남에게 다 맡기면, 그 위임받은 이가 독재자로 변신하게 된다. 독재에 종속되는 것보다 스스로 깨쳐가는 것이 당연히 더 낫다.

민주당 의원 박선원이 눈물을 훔치며 고 노무현을 소환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 집회에 갔습니다.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경호원이 유리방패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줘야겠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 그 분의 그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내란 당에 있다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다.

박선원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 국힘당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그 국힘당이 노무현의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단 1%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해석에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노무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국민이 혜택을 본 것이라면, 노무현 같지 않은 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에 대한 경계가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같은 이가 나오면 그저 국민은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같은 이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인물이 나와도 국민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박선원에 따르면 노무현 같은 은혜와 사랑이 단 1%도 없는 국힘당이 행여 마음을 고쳐먹고 달라질 것인가 하면,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들에게는 권력을 뺏기지 않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변한 후보가 없었을 때 윤석열을 영입했고, 지금 이 내란 시국에서도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그 권력에 대한 애착은 윤석열 혹은 김건희에 대한 지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 어차피 윤석열은 권력을 민주당에 뺏기지 않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란 전이나 후나 동일하다. 박선원이 오직 권력을 추구하는 국힘당 앞에서 은혜나 사랑 운운하는 것은 초점을 비켜간 것이다.

이재명이 걸핏하면 하는 말이,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이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민중이 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필요할 때 궁극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그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재명의 수사(修辭)는 국민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 손발 다 묶어놓은 채 걸어다닌다고 하는 것과 같은 헛소리이다.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의 정치’란 추상적일 뿐, 구체성이 없다. 그 구체적 절차는 독재 유신헌법을 수정함으로써 가능하다. 권성동, 우원식, 김두관 등이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비현실적이거나 낡은 것이라고 하고, 그대신 양원제, (책임)총리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독재의 유신헌법을 그대로 지속시키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의 변론가 데모스테네스(15.3~4.)의 지론을 소개한다.

“우리 민중은 오히려 속아서 조령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또 강한 쪽이 아니라 약한 동맹국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많은 현안에서 여러분이 그 같이 일을 (잘못) 처리하고, 또 그것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는 의회나 민회가 어떤 현안에 대해 토의하거나 결정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았다고 해서 우리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속지 않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속인 자를 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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